- 가온아이 신청 취하서 제출로 소송 종결…지난 6월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건
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는 주식회사 가온아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6카합21073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던 건으로, 신청인인 주식회사 가온아이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다.
공시에 따르면 채권자인 주식회사 가온아이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9월 7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비소프트 측은 당사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소 취하서를 전달받았으며, 공시 당일인 지난 9월 8일 해당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6월 17일 제기되었던 경영권 분쟁 소송인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관련된 건으로 신청인의 취하에 따라 마무리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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