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결정…7매매일간 정리매매 후 퇴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오는 2026년 9월 10일에 해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한 것이다.코다코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점이 꼽힌다.
상장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코다코 주식의 정리매매는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리매매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7매매일 동안 실시된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코다코 보통주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21일이다. 이번 해제 및 정리매매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해 진행된다.
거래정지 해제 대상 종목은 코다코 보통주다. 소형주로 분류되는 운송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 코다코는 이번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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