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점금지법 심사 절차 통과…10월 5일 주주총회 표결 예정
미국 생명공학 장비 및 소모품 전문 기업 레플리젠(REPLIGEN CORP, NASDAQ:RGEN)이 세포 보존 솔루션 전문 기업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BioLife Solutions, Inc.) 인수를 위한 미국 독점금지법 심사 절차를 마쳤다.레플리젠은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 인수 합병의 선결 조건 중 하나였던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대기기간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9월 3일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만료됐다고 8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로써 양사 합병을 위한 주요 규제 관문 중 하나가 해결됐다.
앞서 레플리젠은 지난 7월 21일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의 발행 보통주 전량을 주당 현금 11.25달러와 레플리젠 보통주 0.1442주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은 레플리젠의 자회사들이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와 단계적으로 합병해 레플리젠의 직속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규제 심사 장벽을 넘은 양사의 합병 절차는 이제 주주들의 승인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 주주들이 합병 계약 채택 여부를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10월 5일 오전 9시(미국 동부 시간) 온라인 원격 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레플리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바이오프로세싱 기술과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생명공학 기업이다.
#레플리젠 #RGEN #바이오라이프솔루션즈 #M&A #HSR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