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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제11호스팩 거래 정지, 합병 예비심사 통지일까지 매매 불가

- 9월 10일 오후 4시 6분부터 거래 정지, 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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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의 금융 소형주인 키움제11호스팩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전격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9월 10일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에 따른 예비심사청구대상 지정이다. 합병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정지 일시는 공시가 접수된 당일인 2026년 9월 10일 오후 4시 6분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시점부터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향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받는 날까지로 지정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거래 재개 시점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상장예비심사에서 합병 부적격 결과가 통지될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 의거해 거래 제한이 적용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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