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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무상증자로 14일 오전 주권매매거래정지

- 정지시점부터 30분간 거래정지, 재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 적용
코나아이, 무상증자로 14일 오전 주권매매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코나아이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무상증자를 사유로 9월 14일 오전부터 일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4일 코나아이 보통주에 대해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시는 9월 14일 오전 10시 22분이다.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가 적용된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5243억원이며, 발행주식수는 1456만 3291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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