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불이행에 따른 조치, 9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월 14일 코스피 상장사 신영와코루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지정예고의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신영와코루가 지난 2022년 10월 6일에 결정한 유형자산 취득결정 사항을 약 4년이 지난 2026년 9월 14일에야 지연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신영와코루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9월 2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건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신영와코루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점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신영와코루의 발행주식수는 900만 주이며,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222억 2000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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