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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 정리매매 등 절차 중단 요구
다원시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다원시스는 9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2026카합156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채권자는 다원시스이며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다원시스는 신청취지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9월 15일 다원시스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 및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정(확인)일자인 9월 16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9월 15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및 상장폐지를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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