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계약 지연공시 등, 결정시한 10월 15일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6일 코스닥 상장사 덴티스에 대해 공시불이행 3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지정예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1건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 2건이다.
지연공시가 발생한 세부 내역을 보면, 첫 번째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건은 사유발생일이 2026년 6월 23일이었으나 공시일은 2026년 8월 20일이었다. 두 번째 정정 지연공시 건은 사유발생일이 2026년 6월 26일, 공시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세 번째 정정 지연공시 건 역시 사유발생일이 2026년 7월 6일이었으나 2026년 8월 20일에 공시가 이루어졌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이번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의 결정시한은 2026년 10월 15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덴티스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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