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정리매매절차 정지 요구
코스닥 상장사 골드앤에스는 9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골드앤에스가 제출한 신청취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2026년 9월 16일 골드앤에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소송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2026카합1566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이며, 채권자는 주식회사 골드앤에스,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다. 공시에서 밝힌 결정(확인)일자인 9월 17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짜다.
골드앤에스는 앞서 2026년 9월 8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9월 17일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16일 골드앤에스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골드앤에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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