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자기자본 대비 7.71% 규모
코스닥 상장사 스코넥은 주식회사 골든파크파트너스가 제기한 지급명령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9월 17일 공시했다.법원은 피고인 스코넥이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4월 2일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는 연 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판결금액인 10억원은 스코넥 자기자본 129억 5691만 7172원의 7.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사건은 스코넥이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해 발생했다. 스코넥이 2026년 4월 7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사채권자인 원고가 원리금 전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스코넥은 연 19%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하게 과다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판결일자는 2026년 9월 4일이며, 스코넥은 9월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했다. 스코넥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스코넥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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