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목적,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8일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의 보통주에 대해 오는 9월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지 기간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시점까지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9월 18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을 제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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