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전환기 근무 지속…12개월치 급여 상당 퇴직금 및 주식 가득 혜택 제공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및 디지털 변환 서비스 기업 젠팩트(GENPACT LIMITED, NYSE:G)가 마이클 와이너(Michael Weiner)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의 구체적인 퇴직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 내용을 공개했다.이번 공시는 지난 9월 8일 제출한 8-K의 정정 보고서(8-K/A)로,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와이너 전 CFO의 퇴직 합의서 세부 조건을 공개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됐다. 젠팩트는 지난 9월 15일 와이너 전 CFO와 퇴직 합의 및 일반 면책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부 조건을 확정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와이너 전 CFO는 지난 9월 8일자로 CFO 직책에서 물러났으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오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회사에 남아 전환기 근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기존과 동일한 기본 급여와 직원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다.
공식 퇴직일인 2027년 3월 31일 이후 와이너 전 CFO는 다양한 퇴직금과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12개월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68만 3,500달러의 퇴직금이 퇴직 후 1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또한 퇴직 후 18개월 동안 본인과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혜택 유지를 위한 현금 일시금 4만 5,327달러와 2027년도 연간 목표 보너스를 일할 계산한 16만 8,534달러의 일시금도 함께 지급받을 예정이다.
주식 보상과 관련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 가득(vesting)되었을 미가득 제한조건부주식(RSU)과 성과주식(Performance Shares)에 대해 가득 권리를 인정받는다. 제한조건부주식은 퇴직일에 조기 가득되며, 성과주식은 해당 성과 측정 기간이 종료된 후 달성 수준에 따라 최종 수량이 결정된다. 이미 가득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퇴직 후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 혜택은 와이너 전 CFO가 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소송 제기 금지 등 일반 면책 조항에 서명하고 퇴직일에 유사한 면책 조항을 다시 서명하는 것, 그리고 퇴직 후 1년간 경쟁 금지 및 고객·직원 유인 금지 의무와 회사 기밀정보 유출 금지·비방금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젠팩트는 버뮤다 해밀턴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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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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