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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레큘린 바이오테크, 나스닥서 상장폐지 통지 수령…청문회 요청 계획

최소 입찰가 요건 미달…1년 내 주식 병합 이력으로 유예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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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 멀레큘린 바이오테크(MOLECULIN BIOTECH INC, NASDAQ:MBRX)가 나스닥(NASDAQ) 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지를 받았다.

멀레큘린 바이오테크는 지난 15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2026년 7월 31일~9월 11일)으로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자본시장 계속 상장을 위한 최소 입찰가 요건(Nasdaq Listing Rule 5550(a)(2))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나스닥 규정(Nasdaq Listing Rule 5810(c)(3)(A)(iv))에 따라 멀레큘린 바이오테크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식 병합을 단행한 이력이 있어 이번 유예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는 앞서 2025년 12월 1일 보통주에 대해 25대 1 주식 병합을 실시한 바 있다.

멀레큘린 바이오테크는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청문회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면 패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조치는 보류되며, 회사의 보통주는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스닥 자본시장에서 계속 거래된다.

다만 회사 측은 나스닥 청문회 패널이 계속 상장 요청을 승인할지, 혹은 회사가 최소 입찰가 요건을 비롯한 나스닥의 모든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멀레큘린 바이오테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멀레큘린바이오테크 #MBRX #상장폐지 #나스닥 #주식병합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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