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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즈 프라퍼티스, 한도대출 약정액 5000만 달러 증액…총 13억 8500만 달러 규모

플래그스타 은행 신규 대주 참여…어코디언 옵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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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밀로즈 프라퍼티스(MILLROSE PROPERTIES INC., NYSE:MRP)가 회전신용한도(Revolving Credit Facility) 약정 금액을 기존보다 5000만 달러 증액했다.

밀로즈 프라퍼티스는 지난 9월 21일 밀로즈 프라퍼티스 SPE LLC(Millrose Properties SPE LLC), MSAB LLC 및 행정대리인인 JP모건 체이스 은행(JPMorgan Chase Bank, N.A.) 등과 함께 신규 대주인 플래그스타 은행(Flagstar Bank, N.A.)과 이 같은 내용의 '약정 및 인수(Commitment and Acceptance)'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25일 체결되고 8월 5일 한 차례 개정된 기존 신용공여 약정의 어코디언(accordion) 증액 옵션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플래그스타 은행이 회전신용한도의 새로운 대주로 합류했으며, 밀로즈 프라퍼티스의 총 신용공여 한도 약정액은 기존보다 5000만 달러 늘어난 13억 8500만 달러가 됐다.

밀로즈 프라퍼티스는 미국 메릴랜드주 법인으로 설립됐으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 투자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공시 서명에는 가렛 로젠블룸(Garett Rosenblum)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재무관리자(Treasurer)가 참여했다.

#밀로즈프라퍼티스 #MRP #신용공여 #JP모건 #부동산투자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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