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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 정리매매 절차 중지 등 요구
범양건영,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범양건영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9월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국거래소가 9월 21일 범양건영 발행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도 포함했다. 신청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585 [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며, 채권자는 범양건영 주식회사,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다. 범양건영이 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결정(확인)일자는 9월 22일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9월 21일 범양건영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 결과에 따른 기타시장안내 및 상장폐지를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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