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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엑스바이오, 사레프타와 특허 침해 소송 합의…3900만 달러 수령

사레프타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 관련 특허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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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리젠엑스바이오(REGENXBIO Inc, NASDAQ:RGNX)가 사레프타 테라퓨틱스(Sarepta Therapeutics, Inc.) 및 카탈런트(Catalent, Inc.) 등과 진행 중이던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리젠엑스바이오는 2026년 9월 23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Penn) 수탁이사회와 함께 사레프타 테라퓨틱스 및 사레프타 테라퓨틱스 쓰리(Sarepta Therapeutics Three, LLC, 이하 사레프타), 그리고 카탈런트와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의는 사레프타의 듀센형 근이영양증 유전자 치료제 'SRP-9001'(미국 제품명 엘레비디스, ELEVIDYS)의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해 제기된 미국 특허 제10,526,617호 및 제11,680,274호 침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 조건에 따라 사레프타는 합의 계약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젠엑스바이오에 3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이후 양측은 해당 소송 대상 특허와 관련해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재소 불가 조건으로 취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젠엑스바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사레프타의 '엘레비디스'를 포함해 AAVrh74 기반 캡시드를 사용하는 사레프타의 유전자 치료제 제품에 대해, 소송 대상 특허와 미국 특허 제9,198,984호 및 관련 특허·출원과 관련한 기존 침해 청구를 모두 면제하고 향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리젠엑스바이오는 엘레비디스의 기존 형태나 AAVrh74 기반 캡시드 서열을 커버하는 자사 특허와 관련해 사레프타나 그 계열사, 라이선스 보유자, 상업적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유전자 치료제 제품의 다른 측면을 커버하는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젠엑스바이오는 메릴랜드주 록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리젠엑스바이오 #RGNX #사레프타 #특허소송 #엘레비디스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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