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주주 의견 반영해 '포이즌 필' 개정안 체결
미국 해운사 젠코 시핑 앤드 트레이딩(GENCO SHIPPING & TRADING LIMITED, NYSE:GNK)이 경영권 방어 수단인 주주권리계획(포이즌 필)의 만기를 연장하고 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젠코 시핑은 2026년 9월 25일 컴퓨터셰어(Computershare Inc.)와 2025년 10월 1일 체결한 주주권리계획을 수정하는 '제4차 주주권리계획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8일 열린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리계획 연장을 승인한 권고적 표결 결과와 주주 피드백, 이사회의 지속적인 상황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주권리계획의 최종 만기일이 2027년 9월 30일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적격 매수 제안(Qualifying Offer)에 관한 조항 일부가 조정됐으며, 주주권리계획의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적격 매수 제안의 최소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 기간이 기존 '제안 개시 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됐다. 또한 이 기준이 제안 개시 이후의 주가 측정에는 계속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적격 매수 제안을 검토하고 해당 제안을 주주권리계획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기간을 기존 '90영업일'에서 '90일(달력 기준)'로 변경해 절차를 신속화했다. 인수 제안자가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이 발생해 지속될 경우 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젠코 시핑 이사회는 이번 주주권리계획이 공개 시장을 통한 지분 매집 등으로 적절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며, 공정하고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인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젠코 시핑 앤드 트레이딩은 마셜제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미국 뉴욕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로 건화물(드라이벌크)을 운송하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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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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