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매수 호가 1달러 및 상장 시가총액 3500만 달러 요건 미달... 내년 3월 24일까지 해결해야
글로벌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다이아딕 인터내셔널(DYADIC INTERNATIONAL INC, NASDAQ:DYAI)이 나스닥(Nasdaq) 시장으로부터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경고 통지를 받았다.다이아딕 인터내셔널은 지난 25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회사의 보통주가 지난 30영업일 연속으로 최소 매수 호가(bid price)인 주당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해 나스닥 상장 규정 제5550(a)(2)호를 위반했다는 결핍 통지(deficiency notice)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통지가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회사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다이아딕 인터내셔널은 상장 유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 3월 24일까지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매수 호가가 주당 1달러 이상으로 마감되면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단, 나스닥 직원(Staff)의 재량에 따라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나스닥 상장 규정 제5810(c)(3)(H)호).
만약 내년 3월 24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공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시장가치 요건 등 다른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주식 병합 등을 통해 결핍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다이아딕 인터내셔널은 같은 날 나스닥으로부터 또 다른 경고 통지를 받았다. 회사의 보통주 시가총액(MVLS)이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 제5550(b)(2)호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3500만 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미달 경고 역시 즉각적인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내년 3월 24일까지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중 시가총액이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35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상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유예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 미달과 달리 추가 180일 유예기간 없이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된다.
다이아딕 인터내셔널 측은 유예기간 동안 매수 호가와 시가총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나스닥으로부터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을 경우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 제기가 반드시 수용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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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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