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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레이비티, 주식병합으로 10월 6일부터 거래정지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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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멤레이비티의 보통주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을 사유로 오는 10월 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1일 멤레이비티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 절차 진행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다.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10월 6일부터 시작되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거래정지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멤레이비티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858억 6736만 7224원, 영업손실은 33억 6179만 2614원, 당기순손실은 199억 2942만 9245원이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481억 3119만 5579원이다.

9월 30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1.51%(2277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29%를 웃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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