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모 씨 항고 제기, 7월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청구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는 최모 씨로부터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고가 제기됐다고 10월 6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최모 씨는 지난 10월 2일 창원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아이로보틱스는 10월 6일 항고장 부본을 접수하며 이를 확인했다.
신청인은 원심 결정 중 예비적 신청 각하 부분과 나머지 예비적 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아이로보틱스가 2026년 7월 13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각 안건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비용은 아이로보틱스가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을 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28일 기각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사건번호 2026카합10243)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이다. 현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아 공시상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은 기존 사건을 기준으로 기재됐다.
아이로보틱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본 건이 법원에서 회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아이로보틱스는 2026년 6월 30일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가 436억 9534만 1567원 규모인 회사다. 아이로보틱스는 최근 30일 이내에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공시를 잇달아 낸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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