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보유지분 53.84%는 그대로, 경영권 영향 목적은 유지
코스피 상장사 이연제약의 등기임원 정순옥 씨가 10월 8일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변경 보고했다고 공시했다. 보고사유는 정순옥 씨와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일부 해지로, 보고자 측이 보유한 주식등은 1000만 6691주(53.84%)로 직전 보고와 같았다.보고자 측은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유지했다. 정순옥 씨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세부계획은 없으며, 향후 회사의 업무 진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보유내역을 보면 정순옥 본인이 174만 7주(9.36%)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관계자인 유용환(이연제약 임원, 친인척)이 527만 8113주(28.40%), 유정민(친인척)이 130만 6688주(7.03%), 정순희(친인척)가 118만 1883주(6.36%), 이연제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50만주(2.6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를 합산한 보유주식등은 발행주식총수 1858만 6811주의 53.84%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에서 바뀐 부분은 신탁·담보·대차 등 주요계약 대상 주식등이다. 해당 주식등은 직전 보고의 608만 2982주(32.73%)에서 594만 6259주(31.99%)로 13만 6723주(0.74%포인트) 줄었다. 변경사유는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일부 해지라고 공시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정순옥·유용환·유정민·정순희 등이 KB증권·하나은행·하나증권·BNK증권·신한투자증권·교보증권·대신증권·유안타증권 등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식담보대출·질권설정 계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정순희가 유정민에게 10만주를 빌려준 주식대여 계약과, 정순옥과 정순희가 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26만 6338주와 32만 1800주를 공탁한 내역도 계약 목록에 포함됐다. 보고자 측은 이 대여분 10만주가 양측에 모두 기재돼 주식등의 수와 비율에 중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0월 7일 기준 이연제약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0.60%(265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87%보다 낮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일 기준 9만 6950주로 발행주식 대비 0.5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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