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말소 절차,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유니슨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이유로 정형 거래정지된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12일 공시를 통해 유니슨 주권의 매매거래를 10월 15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정지의 세부 사유는 주식병합이며, 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10월 8일 기준 유니슨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12.47%(14만 2627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8.19%를 웃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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