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취득 주식 27만 1553주 현물 입고
코스닥 상장사 인포뱅크는 10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계약 해지는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진행되는 중도 해지다. 계약 해지 기관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며 해지 예정 일자는 10월 13일이다.
당초 신탁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였다. 인포뱅크 측은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보통주식 27만 1553주를 취득했으며, 신탁계약 해지 후 회사 증권계좌에 입고해 현물로 직접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지 전 인포뱅크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식 61만 9270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7.1% 수준이다. 이는 이번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27만 1553주와 기존 현물 보유물량 34만 7717주를 합산한 수치다.
인포뱅크 측은 이번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 향후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7일 기준 5만 5854주로 발행주식 대비 0.6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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