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5개 주 법적 대응…인디애나 연방법원 가처분 후 항소법원 긴급 신청 판단 시까지 효력 정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 바이러(Vylor Inc., 티커: VYLR)는 미국 15개 주 및 1개 주권 주체가 지난 10월 1일 인디애나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모기업 코르테바(Corteva, Inc.)와의 기업 분할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이 일시적 가처분 명령(TRO)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발표한 독립 상장 기업 세부 절차 완료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월 9일 코르테바와 자회사 EIDP가 통상적인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그리고 바이러가 분할과 관련해 받은 자산을 통상적인 영업 범위를 벗어나 처분하는 것을 법원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일시 금지하고, 각 회사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후 바이러와 코르테바 측의 요청에 따라 지방법원은 10월 10일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던 가처분 효력 정지 긴급 신청(Motion)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Stay)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바이러와 코르테바, EIDP는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긴급 신청을 함께 냈으며, 신청과 항소는 계류 중이다. 법원은 해당 신청이 항소심 심리 중인 동안 배당 선언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의사가 없다는 바이러의 진술을 근거로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이미 10월 1일 완료된 코르테바와의 기업 분할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바이러는 이번 소송의 법적·사실적 근거에 강력히 반박하며 항소를 포함해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바이러는 아이오와주 존스턴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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