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LLC에서 텍사스 법인으로 재편…주식 1대1 전환 및 14일부터 거래
미국의 토지 관리 및 개발 기업 랜드브리지(LandBridge Corporation, NYSE: LB)가 델라웨어 유한책임회사(LLC)에서 텍사스주 주식회사(Corporation)로의 법인 구조 전환 및 본거지 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13일(현지시간)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전환은 미국 중앙시간 기준 13일 오후 3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명인 '랜드브리지 컴퍼니 LLC(LandBridge Company LLC)'는 '랜드브리지 코퍼레이션(LandBridge Corporation)'으로 변경됐다. 법적 관할권 역시 델라웨어주 법에서 텍사스주 법으로 전환됐다.
이번 법인 전환에 따라 기존 랜드브리지 컴퍼니 LLC의 클래스 A 및 클래스 B 지분 주식은 텍사스 법인의 클래스 A 및 클래스 B 보통주로 각각 1대 1 비율로 자동 전환됐다. 기존 주주들은 별도의 주식 교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전환된 보통주를 보유하게 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NYSE 텍사스에서는 10월 14일 장 개시 시점부터 기존 지분주 대신 새로 전환된 클래스 A 보통주의 거래가 시작됐다. 종목 거래 기호(티커)는 기존과 동일한 'LB'를 유지한다.
회사 측은 이번 법인 전환이 사업 내용, 임직원, 주요 시설 및 사무소 위치, 자산과 부채, 주요 제3자 계약 관계 등 영업 및 재무 상태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환 관련 비용으로 인한 변동은 예외다. 이사회 구조와 임원진 역시 기존 인원이 그대로 직위를 유지한다.
반면 주주 권리 일부는 달라졌다. 회사가 함께 제출한 증권 설명 자료를 보면 새 정관은 회사 관련 내부 분쟁의 전속 관할을 텍사스주 제11 비즈니스 법원으로 정하고, 이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신속 절차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도록 했다. 분쟁은 개별 소송이나 대표소송으로만 제기할 수 있어 집단소송 형태는 금지되며, 보통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거나 주주가 500명 이상인 동안에는 발행 보통주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랜드브리지는 영업 자회사인 DBR 랜드 홀딩스(DBR Land Holdings LLC)의 정관을 재정비하고, 신규 텍사스 법인 기준에 맞춰 이사 및 임원진과 각각 면책 약정을 체결했다.
랜드브리지는 미국 퍼미안 분지 지역 내 토지 자산을 보유·관리하며 에너지 개발 및 물류·인프라 관련 토지 이용권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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