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제이에스티나, 978억원 규모 신사옥 토지·건물 양수 결정

- 자산총액 대비 176.81% 규모, 과천 신축 사옥 부지 및 건물 취득
제이에스티나, 978억원 규모 신사옥 토지·건물 양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는 신사옥 건립을 위해 978억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15일 공시했다.

양수 대상 자산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3(자족1) 업무2-A 구역의 토지 2242.77㎡ 및 건물 1만9834.80㎡다. 양수 금액인 978억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제이에스티나 자산총액(553억1458만1660원)의 176.81%에 해당한다.

양수 목적은 신규 사옥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후 취득이다. 회사 측은 중장기적 자산가치 제고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메디원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다. 양수자산은 과천도시공사의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건설이 예정된 신축건물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시행해 준공하고 행정청 인허가를 마친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체결일은 2026년 10월 15일이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2032년 8월 31일이다. 제이에스티나는 계약금 48억9000만원을 2026년 10월 29일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48억9000만원(2028년 10월)과 2차 중도금 97억8000만원(2031년 10월), 잔금 782억4000만원(2032년 8월)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대금은 보유 현금 및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다.

공시에 따르면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취득 시 납부할 국세·지방세,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다. 유형자산의 규모와 양수금액, 거래대금 지급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의사결정은 10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 외부평가는 과천도시공사의 공모 사업에 따른 건으로 관계 법령상 평가 필요성이 적어 생략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1999년 12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타 제조업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