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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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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19일 코스닥 상장사 케이씨티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일시는 10월 19일 오후 5시 51분부터이며, 정지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케이씨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그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10월 16일 기준 케이씨티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0.43%(110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0.16%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4일 기준 13만 459주로 발행주식 대비 0.75%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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