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귤레이션 S·TEFRA 채권 투자 모색…TEFRA 자회사엔 총자산 25%까지, 코코본드 20% 규정 삭제
누빈 변동금리 우선주·인컴 펀드(Nuveen Variable Rate Preferred & Income Fund, NYSE: NPFD)가 10월 19일부터 운용자산의 최대 10%를 비미국 달러화 표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정책을 변경했다고 19일(현지시간) 공시했다.기존 투자 정책에 따르면 펀드는 미국 달러화 표시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비달러화 증권 투자 한도를 10%로 신설했다. 또한 운용자산의 최대 20%까지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조건부 전환증권(CoCos, 코코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은 삭제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케이맨 제도 자회사 도입에 따른 것이다.
케이맨 제도 자회사를 통한 신규 투자 경로
펀드는 지분 100%를 소유·지배하는 케이맨 제도 자회사를 통해 레귤레이션 S(Regulation S) 증권과 1982년 조세형평 및 재정책임법(TEFRA)상 판매 제한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한 투자를 모색할 수 있다. 레귤레이션 S 증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없이 사모로 발행되는 미국·비미국 발행사의 채권 등으로, 국채·준국채, 회사채, 구조화채권, 우선주와 조건부자본증권이 포함될 수 있다. 레귤레이션 S 증권 투자 자회사는 이 증권에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다.TEFRA 채권은 일반적으로 비미국인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 채권이다. 펀드는 TEFRA 채권 투자 자회사에 총자산의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자회사는 TEFRA 채권에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두 자회사 모두 펀드의 투자 하위자문사인 누빈 자산운용(Nuveen Asset Management, LLC)이 자문하며, 투자 한도를 제외하면 펀드와 같은 투자 목적을 가진다.
투자 정책 변경과 함께 외환 위험, 레귤레이션 S 증권 위험, TEFRA 채권 위험, 자회사 위험 등 주요 위험 요인도 보완했다. 비달러화 증권 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순자산가치(NAV)가 하락할 수 있고, 자회사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등록되지 않아 펀드가 같은 법의 투자자 보호를 모두 받지는 못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펀드는 또 TEFRA 채권 자회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미국 내국세법 서브챕터 M상 적격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자회사 이익잉여금 배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세무 처리는 펀드의 과세소득과 분배금의 성격·시기·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누빈 변동금리 우선주·인컴 펀드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주요 사무소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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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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