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용 결정,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 집행 정지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고○○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월 21일 공시했다.이번 결정으로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년 9월 23일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상 임원들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직무 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사내이사 4명(이○○, 김○○, 이○○, 김○○), 독립이사 3명(신○○, 윤○○, 김○), 감사 1명(노○○)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각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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