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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즉시항고장 각하 결정

-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미이행,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항고장 각하 명령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즉시항고장 각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한○○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관련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항고장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10월 21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6카합587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즉시항고 건으로, 채권자는 한○○ 씨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판결 사유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항고인이 해당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항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판결 및 결정 일자는 10월 21일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에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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