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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플러스, 15억원 규모 가압류 취소 결정 받아 승소

- 수원지방법원서 가압류 기각 및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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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이엔플러스는 신청인 전모 씨의 채권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0월 2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결정 금액은 15억원으로,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이엔플러스 자기자본 191억 7169만 6568원의 7.82%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2026년 4월 22일 내려진 기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전환사채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가압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관련 채권가압류 및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엔플러스는 주식 시장에서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매출액은 약 276억 3726만원, 영업손실은 약 2억 2466만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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