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상대로 정리매매 절차 중지 등 신청
코스닥 상장사 형지글로벌은 10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채무자로 하여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형지글로벌은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6년 10월 22일 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구하는 내용의 신청취지를 제출했다. 법원 접수일은 10월 23일이다.
회사 측은 지난 10월 14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0월 23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형지글로벌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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