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속 조건... 사임·귀책 사유 해고 시 반환 의무
미국의 아동복 전문 소매기업 칠드런스 플레이스(The Children's Place, Inc., NASDAQ:PLCE)가 존 슈체판스키(John Szczepanski)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55만 달러 규모의 일회성 현금 근속 유지(Retention) 보상을 지급하기로 지난 19일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회사는 구조조정과 자본재조정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근속 보상은 보상 서한의 효력 발생일 이후 차기 급여 지급일에 지급된다. 슈체판스키 CFO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정상적으로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 보상이 확정(가득)된다.
만약 슈체판스키 CFO가 보상 확정 전에 회사로부터 귀책 사유(Cause)로 해고되거나 사유를 불문하고 스스로 퇴직·사임하는 경우, 또는 기타 재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단, 회사로부터 귀책 사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 포기(release of claims)의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
칠드런스 플레이스는 뉴저지주 시코커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동용 의류 및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기획·판매하는 소매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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