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여파…보고 부문 재편·3분기까지 3건 인수 완료
미국의 전력 설비 및 에너지 솔루션 기업 제네락 홀딩스(Generac Holdings Inc., NYSE:GNRC)가 올 3분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금 2970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3일(현지시간) SEC에 제출된 3분기 분기보고서(Form 10-Q)에 따르면 올해 9개월간 누적 수령한 관세 환급금은 총 911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3분기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IEEPA에 따라 부과됐던 관세를 무효화하고 기존에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3분기와 9개월 누계 기준으로 각각 약 950만 달러와 8060만 달러의 관세 환급금을 연결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감소로 반영했다. 9월 30일 기준 약 1050만 달러의 환급금은 재고자산에 남아 있으며, 회사는 예상했던 1단계 IEEPA 관세 환급금을 9월 30일까지 모두 수령했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은 수익성 지표에도 반영됐다. 올해 9개월 누계 매출총이익률은 41.0%로 전년 동기 39.0%보다 높아졌는데, 회사는 관세 환급이 매출총이익률 상승에 약 2%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9개월 누계 영업활동 현금흐름 증가 요인에도 약 9110만 달러의 관세 환급금 현금 수령이 포함됐다.
주거용·상업산업용 2개 부문 체제로 재편
사업 부문 구조 개편 사실도 담겼다. 회사는 지난 3월 25일 기존 '국내(Domestic)'와 '국제(International)' 2개 보고 부문을 '주거용(Residential)'과 '상업·산업용(C&I)' 부문으로 재편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3월 31일 자로 적용했다. 회사는 이번 재편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인 아론 야그펠드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운영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보고 체계를 사업 관리 방식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주거용 부문은 옛 국내 부문에서 국내 상업·산업용 사업을 뺀 것이고, 상업·산업용 부문은 국내 상업·산업용 사업에 옛 국제 부문을 더한 것이다. 재편 이전 기간의 부문 재무 정보는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작성됐다.
올해 인수 내역도 구체화됐다. 제네락 홀딩스는 1월 이동식 전력 설비 제조업체 올만드(Allmand)를, 4월 맞춤형 전력 설비 및 산업용 인클로저 제조업체 에너콘 엔지니어링(Enercon Engineering)을 인수했다. 5월에는 발전기 유통 및 정비·수리 서비스 업체 월터 파워 시스템즈(Wolter Power Systems)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사실상 전부 인수했다.
인수 현금을 제외하고 유보금과 추정 조건부 대가를 포함한 3건의 잠정 총 매입가액은 3억 4631만 7000달러이며, 이 중 4478만 5000달러는 자사주 발행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3건 모두 상업·산업용 부문에 편입됐다.
분기 종료 이후에도 인수가 이어졌다. 회사는 지난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비상 전력 솔루션 공급업체 뉴웨이 파워(New Way Power Proprietary Limited)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 시점과 분기보고서 제출 시점이 가까워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식별·측정이 끝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연간보고서(Form 10-K)에 담길 예정이다.
제네락 홀딩스는 1959년 설립돼 미국 위스콘신주 우키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거·상업·산업용 전력 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관리 제어 솔루션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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