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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원, 전환사채 채권단과 권리행사 유예 계약…225만 달러 추가 상환

채무 불이행 가능 사유 권리행사 유예…팟캐스트원 주식 27만 5000주 교부·엑시트 수수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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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원(LIVEONE INC, NASDAQ:LVO)은 11.75% 할인발행 선순위 담보 전환사채 보유자인 JGB 파트너스, JGB 캐피털, JGB 캐피털 오프쇼어, JGB 오핑턴, 시카고 애틀랜틱 애덤스 및 이들의 대리인인 JGB 콜래터럴과 권리행사 유예 및 사채 수정 계약(Forbearanc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은 2026년 10월 29일자로 발효됐으며, 보증을 선 일부 자회사도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해당 전환사채는 2025년 5월 19일 라이브원과 과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팟캐스트원(PodcastOne, Inc.)이 이들 채권단과 맺은 증권매매계약에 따라 발행됐다. 사채 채무는 팟캐스트원 등 자회사가 보증하고 있으며 담보도 설정돼 있다.

계약에 따라 채권단은 발효일 이전에 사채 제7조(a)(iii)항에 따라 발생했거나 지속됐을 수 있는 채무 불이행 사유에 한해, 유예 기간 동안 권리와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발효일부터 유예 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날과 채무 전액이 상환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

라이브원은 발효일 이전에 채무 상환 명목으로 대리인에게 이체한 약 524만 6000달러를 대리인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0만 달러, 60일 이내에 125만 달러를 대리인을 통해 채권단 몫으로 지급하며, 이 돈은 사채 원금 등 미상환 채무 상환에 충당된다.

대리인이 받은 1차·추가 납부금과 이체 자금의 합계가 750만 달러 이상이 되면, 현재 사채 조건에 따른 최소 현금 잔액 유지 의무는 없어진다.

월별 상환 청구 일정 조정

채권단은 2026년 10월분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 10월 월별 상환 한도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원금으로 남아 사채 만기일(또는 사채 조건에 따라 그 이전)에 지급된다. 11월분 상환액은 12월 15일로 미뤄졌고, 12월부터는 월별 상환 청구권이 재개돼 매달 마지막 거래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팟캐스트원 주식 교부와 엑시트 수수료

유예 합의의 대가로 팟캐스트원은 보통주 27만 5000주를 사모 방식으로 채권단에 발행했다. 또 라이브원과 채권단은 사채 조건을 바꿔, 사채 만기일과 팟캐스트원 매각 완료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라이브원이 일회성 현금 수수료(엑시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100만 달러와, 팟캐스트원 매각 대금 중 5000만 달러를 넘는 부분의 1.5% 가운데 큰 쪽이다. 만기일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 100만 달러를 지급한다.

여기서 팟캐스트원 매각에는 지배권 변경 거래에 따른 팟캐스트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 팟캐스트원의 지배권 변경이나 특정 분할(Specified Carve-Out)을 가져오는 합병 등의 거래, 팟캐스트원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처분이 포함된다.

라이브원은 팟캐스트원이 이번에 발행한 주식의 재판매 등록신청서를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SEC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SEC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생긴 지연은 제외) 라이브원은 30일마다 당시 미상환 사채 원금의 2%(최대 4%)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채권단에 현금 지급해야 한다.

라이브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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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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