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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루스 파워, SP1~SP3 대출 전액 차환 텀시트 체결…키뱅크 신용계약 개정

구속력 없는 텀시트 기반 장기 재무모델 11월 9일까지 제출…차환 실패 시에만 SP4·SP5 담보 추가
스프루스 파워, SP1~SP3 대출 전액 차환 텀시트 체결…키뱅크 신용계약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태양광 및 에너지 솔루션 기업 스프루스 파워 홀딩(Spruce Power Holding Corporation, NYSE:SPRU)은 자회사들이 지난 10월 30일 한 금융기관과 SP1·SP2·SP3 대출 시설 전체를 차환(리파이낸싱)하기 위한 텀시트(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 텀시트는 구속력이 없으며, 텀시트에 담긴 차환 대출 조건은 모두 잠정적인 것으로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회사는 텀시트 체결과 함께 차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차입 계약 일부를 개정했다. 자회사인 KWS 솔라 텀 페어런트(KWS Solar Term Parent) 1·2·3과 스프루스 파워 3 홀드코(Spruce Power 3 HoldCo)는 공동 차주로 참여한 수정·재작성 신용공여 계약(Second KeyBank Credit Agreement)의 개정안을 같은 날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21년 3월 19일 체결됐으며 키뱅크(KeyBank National Association)가 관리대리인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계약 제5.30조를 수정해 기존의 승인 차환 텀시트(Approved Refinancing Term Sheet)와 갱신 기본 시나리오 모델(Updated Base Case Model) 제출 의무를 없앴다. 대신 선순위 대출 채무가 이번 텀시트 조건대로 차환된다고 가정한 종합 장기 재무 모델을 11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SP4·SP5 담보 추가(SP4/SP5 Collateral Addition) 의무도 바뀌었다. 허용된 포트폴리오코 차환(Permitted PortfolioCo Refinancing) 요건을 충족하거나 필요 대주단(Required Lenders)이 달리 수용할 수 있는 차환을 차환 기한(Refinancing Deadline)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만 담보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SP4 홀드코와 SP5 홀드코는 11월 9일 또는 그 이전에 담보 추가 의무 이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는 위험 요인으로 2027년 1월 30일까지 차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존 신용공여 계약에 따라 일부 추가 자회사가 세컨드 키뱅크 신용공여 계약상 채무를 보증하고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 차입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다른 차입 계약의 교차 채무불이행과 담보 압류로 이어질 수 있고, 만기 전에 부채를 상환하거나 차환하지 못하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밝혔다.

스프루스 파워 홀딩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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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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