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2037년 만기 각 5억 달러 발행 완료…CBRE 그룹이 무조건 전액 보증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기업 CBRE 그룹(CBRE Group, Inc., NYSE: CBRE)이 총 10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채권(Senior Notes) 발행을 완료했다.회사는 100% 자회사인 CBRE 서비시스(CBRE Services, Inc.)가 5억 달러 규모의 5.650% 선순위 채권(2032년 만기)과 5억 달러 규모의 5.900% 선순위 채권(2037년 만기)의 공모 발행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선순위 채권 발행 계약에 이은 후속 공시다. 회사는 순조달금을 기업어음(CP) 프로그램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일반 기업 목적과 오넥 그룹(Onnec Group Limited) 인수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2032년 만기 채권은 2032년 1월 15일, 2037년 만기 채권은 2037년 1월 15일에 만기가 돌아온다. 이자율은 각각 연 5.650%와 연 5.900%이며, 두 채권 모두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 반기마다 후불로 이자를 지급한다. 첫 이자 지급일은 2027년 1월 15일이다.
보증 구조와 인덴처 약정
발행된 채권은 CBRE 서비시스의 무담보 선순위 채무로, 발행일인 11월 5일 기준 CBRE 그룹이 무담보 선순위 기준으로 무조건 전액 보증한다. 발행일 이후 CBRE 서비시스의 일부 자회사가 일정 금액을 넘는 CBRE 서비시스의 다른 채무를 보증하게 되면, 그 자회사도 이번 채권을 같은 방식으로 보증해야 한다.채권은 CBRE 서비시스의 기존 및 향후 선순위 채무와 변제 순위가 같고, 향후 후순위 채무보다는 앞선다. 다만 담보부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담보 자산의 가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후순위가 된다.
채권 인덴처(발행 약정)에는 CBRE 서비시스와 일부 자회사의 담보권 설정,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 거래, 합병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으며, 이 조항에는 여러 예외가 적용된다. 채무불이행 사유로는 지급 불이행, 인덴처 약정 위반, 최종 만기 원금 미지급, 보증 효력 중단 등이 포함되며 일부 사유에는 유예·치유 기간이 적용된다.
채권은 2013년 3월 14일 체결된 기본 인덴처와 11월 5일 체결된 제14차·제15차 보충 인덴처를 따른다. 수탁기관은 웰스파고 은행의 승계 수탁기관인 컴퓨터셰어 트러스트 컴퍼니(Computershare Trust Company, National Association)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CBRE 그룹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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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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