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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기 등 영광 최대주주 일가, 지분 61.88% 신규 보고

- 코스닥 상장으로 신규 보고 의무 발생,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
허철기 등 영광 최대주주 일가, 지분 61.88% 신규 보고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영광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허철기 씨는 11월 2일 영광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서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해, 특별관계자 2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영광 주식등 합계 560만 4240주(지분율 61.88%)를 11월 6일 대량보유상황보고서로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허 대표 본인 지분은 283만 9685주(31.36%)이고, 친인척 관계인 특별관계자 허철구(발행회사 미등기임원·주요주주)가 276만 3616주(30.52%), 역시 친인척인 허만진(주주)이 939주(0.01%)를 보유해 세 사람의 합산 지분율이 61.88%에 이른다.

이번 보고는 실제 주식 매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광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등을 처음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변동방법과 변동사유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로 기재됐다.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으로 신고됐다. 허 대표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분할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탁·담보·대차·일임·장외매매·공동보유 등 주요계약의 체결·변경 사항은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기재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905만 6463주로, 허 대표와 특별관계자 2인의 보고자 측 합산 지분 61.88%는 과반을 넘는 수준이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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