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으로 신규 보고 의무 발생,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
코스닥 상장사 영광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허철기 씨는 11월 2일 영광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서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해, 특별관계자 2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영광 주식등 합계 560만 4240주(지분율 61.88%)를 11월 6일 대량보유상황보고서로 보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허 대표 본인 지분은 283만 9685주(31.36%)이고, 친인척 관계인 특별관계자 허철구(발행회사 미등기임원·주요주주)가 276만 3616주(30.52%), 역시 친인척인 허만진(주주)이 939주(0.01%)를 보유해 세 사람의 합산 지분율이 61.88%에 이른다.
이번 보고는 실제 주식 매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광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등을 처음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변동방법과 변동사유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로 기재됐다.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으로 신고됐다. 허 대표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분할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탁·담보·대차·일임·장외매매·공동보유 등 주요계약의 체결·변경 사항은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기재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905만 6463주로, 허 대표와 특별관계자 2인의 보고자 측 합산 지분 61.88%는 과반을 넘는 수준이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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