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금액 자기자본 대비 7.82%, 즉시항고 취하로 가압류 취소 원결정 확정
코스피 상장사 이엔플러스는 전모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15억원 규모의 가압류이의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월 6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15억원으로, 이엔플러스 자기자본 191억 7169만 6568원 대비 7.82%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원고(항고인)인 전모 씨는 수원지방법원 2026카단503667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2026년 4월 22일자 가압류결정을 인가하고 원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10월 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엔플러스는 11월 6일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해당 서류의 송달 및 등재 내역을 확인했다.
이엔플러스 측은 본 건 즉시항고 취하로 가압류 취소 및 가압류신청 기각이라는 원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관련 절차의 추가 진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엔플러스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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