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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아이엠 최대주주 측, 특별관계자 간 증여로 지분 46.40% 유지

- 송영우가 김현지에게 1만주 증여, 평가액 4억 6750만원·실제 취득자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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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한국피아이엠(448900) 최대주주 송준호 측이 11월 6일 특별관계자 간 증여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변동)를 제출했다. 보고의무발생일은 11월 2일이며, 송준호와 특별관계자들이 합산 보유한 지분은 직전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 모두 281만 8421주(46.40%)로 변동이 없었다.

보고사유는 특별관계자 간 증여(송영우→김현지)다. 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11월 2일 송영우(친인척)가 보유 중이던 의결권 있는 주식 1만주 전량을 특별관계자인 김현지(친인척)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송영우의 보유 주식은 1만주(0.16%)에서 0주(0.00%)로 줄었고, 김현지는 0주에서 1만주(0.16%)로 늘었다.

취득자금 조성내역에는 이번 증여에 따른 평가금액이 4억 6750만원으로 기재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는 증여일인 11월 2일 종가 4만 6750원에 취득 주식 수 1만주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며, 김현지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자금은 없다.

보고자 본인인 송준호는 197만 6460주(32.54%)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관계자 중에서는 주요주주인 조명호가 63만 5161주(10.46%)로 가장 많고, 주주인 김정중이 15만 7240주(2.59%), 등기임원인 김세중이 2만 9560주(0.49%), 주주인 송민승과 김현지가 각각 1만주(0.16%)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영우는 이번 증여로 보유 주식이 없어졌다.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으로 기재됐다. 송준호 측은 공시에서 이사·감사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송준호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4만 1353주(0.68%)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담보로 제공한 계약도 함께 기재됐다.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대출금액 15억원, 이자율 5.5%, 담보유지비율 180%다. 담보 제공 주식 수와 비율은 직전 보고서와 같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피아이엠은 운송장비·부품 업종의 코스닥 상장사로 2025년 4월 4일 상장했다.

11월 5일 기준 한국피아이엠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5.62%(3919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4.21%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1월 3일 기준 4만 7243주로 발행주식 대비 0.77%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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