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17일, U.S.에너지(이하 '회사')는 나스닥 주식시장 LLC(이하 '나스닥')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에 명시된 최소 입찰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는 상장된 증권이 주당 최소 입찰가 1.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 규칙 5810(c)(3)(A)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결핍이 지속될 경우 이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회사의 보통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회사는 더 이상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통지서는 현재 회사의 보통주가 나스닥 자본 시장에 상장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지서에 따르면,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를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5년 3월 17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준수를 위해서는 회사의 보통주가 최소 1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주당 최소 입찰가 1.00달러 이상의 종가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2025년 3월 17일까지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 자본 시장의 초기 상장 기준(입찰가 요건 제외)을 충족하고 결핍을 해결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두 번째 준수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180일 동안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보통주는 상장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기회를 갖게 된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2024년 7월 1일, 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현재 보고서(Form 8-K)와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4년 6월 25일, 회사가 Synergy Offshore LLC(이하 'Synergy')와 비구속적인 의향서(이하 '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Synergy로부터 몬태나주 툴 카운티에 위치한 24,000 에이커의 순 자산(이하 'Synergy 자산')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Synergy는 회사의 이사인 Duane H. King이 CEO 및 매니저로 있는 회사로, John A. Weinzierl은 회사의 의장이다.
LOI는 이후 그 조건에 따라 만료되었으며, 회사는 더 이상 LOI에 의해 계획된 Synergy 자산의 인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서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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