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엠에스씨아이의 이사회는 비상근 이사 주식 보유 지침을 채택하여 비상근 이사들의 이해관계를 주주들과 일치시키고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를 촉진하고자 한다.
2016년 연례 주주 총회 이후, 각 비상근 이사는 이사회에 처음 선출되거나 임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의 보통주를 일정 수량 보유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순 주식'은 제한 주식 단위(RSU)로 부여된 주식 수를 의미하며, 이사는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지침의 적용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이사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주식 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이 지침은 법률이나 회사 정책을 준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용된다.
엠에스씨아이의 연간 인센티브 계획은 특정 직원들에게 재무, 비즈니스 및 기타 성과 목표 달성에 기반한 인센티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계획의 정의에 따라, 참가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선정되며, 보상은 성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 비상근 이사 및 임원에게 부여된 제한 주식 단위(RSU) 및 성과 주식 단위(PSU)는 회사의 주식 보유 지침 및 클로백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이사는 RSU 및 PSU의 수량, 부여 날짜, 성과 기간 및 기타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계약서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는 세금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회사는 세금 관련 항목에 대한 책임이 이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사는 회사의 주식 거래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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