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7일, 유데미(유데미, Inc.)는 코세라(코세라, Inc.) 및 코세라의 완전 자회사인 체스 머저 서브(Chess Merger Sub, Inc.)와 합병 계약(이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 계약의 조건에 따라, 체스 머저 서브는 유데미와 합병하여 유데미가 코세라의 완전 자회사로 남게 된다.
합병의 유효 시점(이하 '유효 시점')에 유데미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001)는 코세라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001) 0.800주로 전환된다.
유데미의 이사회는 합병 계약과 그에 따른 거래가 유데미와 주주에게 공정하고 최선의 이익이라고 unanimously 결정했다.또한, 유데미의 주주들은 합병 계약을 채택하기 위해 투표할 것을 권장받았다.
합병 계약은 유데미의 주주들이 코세라의 보통주 발행 및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유데미의 주주들은 합병 계약에 따라 유데미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합병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유데미의 주식을 코세라의 주식으로 전환받게 된다.
합병 계약의 세부 사항은 유데미와 코세라의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합병 계약의 체결은 유데미와 코세라의 이사회가 합병 계약을 승인한 후 이루어졌다.
이 계약은 유데미의 주주들이 합병 계약을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유데미의 주주들은 합병 계약에 따라 코세라의 주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유데미의 주주들은 합병 계약의 조건에 따라 코세라의 주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데미의 주주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유데미와 코세라는 합병 계약의 체결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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