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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트하인즈(KHC), 주식 재판매 등록을 위한 보충서 제출

크래프트하인즈(KHC, Kraft Heinz Co )는 주식 재판매 등록을 위한 보충서를 제출했다.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크래프트하인즈는 2015년 7월 2일에 체결된 수정 및 재작성된 등록권 계약에 따라, 2026년 1월 20일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식 재판매 등록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 보충서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가 최대 325,442,152주에 달하는 크래프트하인즈의 보통주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하기 위한 것이다.이 보통주의 액면가는 주당 0.01달러이다.

주식 재판매 등록 보충서의 제출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판매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만약 주식이 판매되더라도 크래프트하인즈는 그 판매로부터 수익을 받지 않는다.크래프트하인즈는 이 보충서에 따라 어떠한 증권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이 보충서는 2025년 2월 13일에 SEC에 제출된 자동 '선반' 등록신청서(Form S-3ASR, 파일 번호 333-284906)에 따라 제출되었다.

현재 보고서는 보충서에 포함된 주식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이 의견서는 부록 5.1에 첨부되어 있다.

또한, 크래프트하인즈는 2026년 1월 20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최대 325,442,152주의 보통주에 대한 재판매를 위해 특별 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한 스캐든, 아프스, 슬레이트, 미허 및 플롬 LLP의 의견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의견서는 1933년 증권법에 따른 규정 S-K의 항목 601(b)(5)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된다.

크래프트하인즈는 주식의 발행이 델라웨어주 일반법에 따라 적절한 기업 행동에 의해 정당화되었으며, 유효하게 발행되었고 전액 납입되었으며 비과세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 의견서는 미국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서 제공하는 관례에 따라 해석된다.

스캐든, 아프스, 슬레이트, 미허 및 플롬 LLP는 이 의견서를 크래프트하인즈의 현재 보고서와 함께 SEC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37459/000110465926005094/0001104659-26-00509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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