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10일, 센트러스 에너지의 이사회는 회사의 제4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를 채택했다.이 내규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제2조 6항을 수정하여 주주 투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회사의 기존 투표 기준의 적용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둘째, 제2조 9항을 수정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14a-19에 명시된 보편적 위임장 규칙을 다루었다. 이 규칙은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때 적용되며, 지명 주주가 흰색 이외의 색상의 위임장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규칙 14a-19의 새로운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사 선출에 대한 투표권의 67%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진술이 포함된다.또한, 지명 주주가 규칙 14a-19의 새로운 정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제11조를 추가하여 회사가 대체 포럼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한, 델라웨어 주의 법원(또는 델라웨어 주의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델라웨어 주 내의 다른 주 법원 또는 델라웨어 주 내의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델라웨어 지구 연방 법원)이 특정 주 법률 또는 주주 파생 청구 및 회사의 사업, 업무 수행 또는 회사 및 주주, 이사 또는 임원의 권리에 관련된 청구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포럼이 됨을 규정했다.
재무제표 및 부록에 대한 항목으로, 센트러스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부록을 포함한다. 부록 번호 3.1은 센트러스 에너지의 제4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에 대한 설명이며, 부록 번호 104는 커버 페이지 인터랙티브 데이터 파일(인라인 XBRL 문서 내에 포함)이다.
2026년 3월 16일, 센트러스 에너지는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 서명자는 토드 M. 티넬리로, 고위 부사장, 최고 재무 책임자 및 재무 담당자이다.
현재 센트러스 에너지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사회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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