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합병결정 철회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추진하던 합병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결정됐다.거래 재개 대상 종목은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이다. 해당 주식은 오는 2026년 3월 18일부터 다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는 기존에 진행되던 합병결정의 철회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합병 추진 시 거래가 정지되나 합병이 철회되면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규정을 따른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18일 장 개시 시점부터 해당 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 해당 규정을 유의하여 거래에 임해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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