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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어스컴퍼니 경영권 분쟁 일단락, 박○○ 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취하

- 박○○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하루 만에 신청 전부 취하
드림어스컴퍼니 경영권 분쟁 일단락, 박○○ 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취하이미지 확대보기
드림어스컴퍼니는 박○○이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소송 전부를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26카합20506으로 진행 중이었던 사안이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박○○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외 1명이다. 신청인은 지난 17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접수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 및 결정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인 박○○은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 전부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분쟁 절차는 신청 취하와 함께 종결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 취하의 직접적인 사유는 채권자의 신청 취하서 제출이다. 드림어스컴퍼니 측은 1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신청 취하서를 전달받아 내용을 최종 확인했으며 이를 지체 없이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렸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지난 3월 17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취하 결정은 해당 공시가 나간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관련 내용은 18일 최종 확인됐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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