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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위기 인베니아, 장 중 매매거래 전격 정지 조치

- 23일 오후 3시 33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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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인베니아의 주식 매매거래가 23일 오후부터 전격 정지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인베니아 보통주이며 정지 시점은 2026년 3월 23일 15시 33분부터다. 거래 정지 상태는 당일 장 종료 시점까지 유지되며 이후의 시장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소 측이 밝힌 정지 사유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장사가 상장 유지에 필요한 재무 요건이나 공시 의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기반한다. 거래소는 규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정지를 단행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향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날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방식과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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