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I 등 7개 법인 울산지법에 신청 제기, 3월 31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요구
코스닥 상장사 케이프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를 포함한 7개 법인이 울산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6년 3월 18일에 제기되었으며 회사는 3월 23일 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 화신해양, 주식회사 원월드산업, 주식회사 범양산업, 주식회사 동일기업, 주식회사 윌트론, 주식회사 웨스텍코리아 등 총 7개 사다. 이들은 케이프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권리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케이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결정을 구했다. 이번 신청에는 속회 및 연회 시의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들은 케이프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케이프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청구 취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법원의 결정이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방침이며 주주총회 운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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